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9.부터 2011. 8. 31.까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6. 20:30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F의 G 외 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22235호)의 수사와 관련하여, G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사건 관련 조언을 해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G에 대한 고소사건 및 G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고,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G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G 고소, 피고사건 처리현황, 수사보고(통신사실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G 주거지에서 압수한 비밀장부 사진, 비밀장부 사본, 금품제공일시 기재한 장부 사본, 첩보보고 조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F, 피고소인 I, G), 사건송치서사본(고발인 J, 피고발인 G),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F, 피고소인 G), 사건송치서사본(고소인 G, 피고소인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