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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76811
문서의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그 분쟁의 해결에 기여함이 크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8. 원주경찰서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2. 2. 원주경찰서에 B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접수번호, 담당 수사조사관, 고소인 진술여부, 원고의 수사관교체요구 건수 및 원주경찰서장(감사관)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주경찰서장이 2013. 11. 27. 별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2010. 12. 2. B를 상대로 고소(무고)한 사실 없어 정보 부존재, 원고가 피고소인(B) 고소사건 관련 수사관 교체요구 1건(2012년)이나 불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원주경찰서장 작성의 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가 원주경찰서장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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