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8 2013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0. 1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16. 20:02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신경주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상황에서 위 농협 앞 도로 정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2013. 11. 7.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 서천교를 충효동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 ~ 40km로 1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로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되는 네거리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G 제네시스 승용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