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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2 2013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18:00경 경주시 성건동 경주여고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 화랑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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