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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9:15경 업무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94길 6 소재 경남아너스빌 102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삿갓봉사거리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2세)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2,865,828원 상당,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1,023,800원 상당,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717,7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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