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산104-1 앞 방산후중간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 H(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 K(남, 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E, I,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