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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9 2013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38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근화여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4. 00:3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반석횟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0: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고속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 고속주유소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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