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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3 2013고단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0. 18:4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청록주유소 앞 도로를 용해동아아파트 방면에서 광장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5. 20. 19:24경부터 19:46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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