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28 2019고정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20:51경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10. 11.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한 검토)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전력), 판결문(제천지원 2018고단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