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5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8. 20. 01:08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남대학 생활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338), 검찰통삽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