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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6 2019고정3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4. 13:47경 문경시 C[점촌반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5. 6. 13. 09:49경 상주시 함창읍 신흥교차로(문경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5. 7. 2. 14:55경 예천 유천 용암34국도(에천-문경)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5. 9. 16. 15:46경 김천시 신음 부거리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전력 관련),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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