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8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 2014. 3. 5. 17:27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선린대학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199, 2013노4195),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