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 10:21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 남단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4.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1 2012. 11. 4. 10:15경 영월봉래터널 700m 후방(태백 방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싼타페 승용차 운행 2 2013. 4. 11. 17:36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미로중학교 앞 위와 같음 3 2013. 4. 13. 19:17경 위와 같음 위와 같음 4 2013. 4. 20. 10:21경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하정교남단 위와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