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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2017. 6. 15.부터 2017. 7. 29.까지 서울 마포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노래 연습장 시설 9개를 갖추어 놓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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