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2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19. 19:20 경 위 'D '에서 약 79평 크기에 방 9개와 영상 노래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단속 당시 작성된 서류 등 포함 ,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진술하는 주류에 관한 건)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지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3호에서는, ‘ 노래 연습장 업’ 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잔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 나 인가 ㆍ 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ㆍ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 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