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사실상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8. 8. 경부터 2016. 12. 1. 01:05 경까지 위 업소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방 5개를 설치하고, 그 곳에 영상 반주장치, 탁자 및 의자 등의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간당 2만 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받고 동 업소에 출입한 손님들 로 하여금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군포시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악 영상물제작업체로 등록을 하고 노래방사업과 음악 영상물제작사업을 병행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 16조에 정한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