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8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 01:18 경 위 ‘C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상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간당 2만원의 사용요금을 받고 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적발 당시 노래방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지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C ’에 음반 ㆍ 음악 영상 제작장치를 설치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USB 등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의 30~40% 정도에 불과하였고, 통상 고객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 ‘C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