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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3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부터 2016. 10. 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C” 라는 상호로 룸 8개에 영상 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 연습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일반 음식점), 단속현장사진, 내사보고( 업소방문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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