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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9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투병 중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사람들이 치료비를 모두 돌려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합계 2,050만 원을 받고 보철 치료를 업으로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권고형량보다 낮은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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