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4. 7. 16. 11:1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컴 프 레 셔, 핸드 피스 바, 파라핀, 치아 보철 형틀, 아말감, 타이 렉트 등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윗니 보철 시술을 해 주고 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보철 시술을 하거나, 틀니를 제작해 주고 피 시술자들 로부터 합계 14,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6. 10: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3km 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1. 금융 조회 결과 회신
1. 수사보고( 추가 피 시술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G 피 시술자 인적 사항 특정)
1. 수사보고 (H 농협 계좌 입금 자 상대 수사)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