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3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G의 마약 범죄도 유발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각각 2회 처벌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