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2. 3.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검진용 의자, 치과의료기구 및 약품 등을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치과치료를 의뢰받고 마취약을 E의 잇몸에 주사한 후 치료기구를 이용하여 치아 12개를 뽑아내고 남아있는 치아를 갈아낸 다음 보철 24개를 시술하여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매일 평균 5∼6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보철과 틀니 등의 시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매월 약 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치과기공사가 아님에도, 2010. 11.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위1항 기재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매일 평균 5∼6개의 틀니, 보철 등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여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영업장부 사본, 매출액 내역 정리, 환자 전화조사 현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