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빠진 어금니 4개에 대해 보철치료를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게 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철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금융거래 내용 첨부;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범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보철 작업 이외에 치료 목적 의료행위는 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