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