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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241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함에 반하여 D,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시기적으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지불각서가 경매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F 또는 피고인이 D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지불각서가 F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D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배당금을 수령함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9년 가까이 피고인에게 위 배당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G이 피고인에게 배당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지불각서 작성 주체, 작성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응소하면서 이 사건 배당금의 정당한 수령을 주장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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