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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88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일시경 기자회견에 참석할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 잠시 들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내부에서 촬영된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123, 142면)상의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정체에 대해 묵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증사진상의 인물은 바로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검사 주장과 같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는 점, ② 당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각 채증사진과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사진을 비교하여 양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양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이 채증사진상의 인물이 타고 있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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