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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24710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3,9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2014. 8. 31. 원고에게 43,925,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2015. 8. 중순경 D에게 양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은 물론 D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2015가단79566)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가 제기한 위 양수금 소송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가 이를 주장하여 D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위 채권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D는 2018. 10.경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불각서 무효 등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2. 2. 21. 변제한 E건 500만원, 2012. 3. 24. 변제한 F건 300만원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이자도 부풀려 계산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무효선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무효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무효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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