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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0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H의 친분관계,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H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2. 28.경 주식회사 하나에이전트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1.경까지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도 원심판결문'2.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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