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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5573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직후에,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그 금액, 사용처 등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불과 8개월만에 피고인 B과 그 처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허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가 F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일 수 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시점에 피고인 A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 A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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