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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8노18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0만 원 이외에도 2013. 12. 19.경 현금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300만 원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 현금 2,3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실제로 교부받았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그 수령 여부(받은 적이 없다는 것임) 및 위 보관증 작성 경위(피해자와의 계속 거래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였다는 것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해자와 목격자인 J는 위 현금의 출처 내지 보관 방식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관 방식(J의 최종적인 진술에 따르면 금고 등 특별한 도구도 없이 식당 또는 차에 보관하였다는 것임)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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