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7. 10:3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에서, 교도소에서 만 나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와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목욕탕 선반 위에 올려놓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코치 카드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11:22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마트 ’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I 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성명 불 상의 마트 주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뒤 담배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특수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같은 날 11:32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남 전주 지소에서, C은 피고인에게 현금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려 주고 위 장소 앞에 차를 주차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