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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6. 9. 경 헤어진 사이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10. 17.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5세) 의 부친 집에서 피해 자가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14k 팔찌 1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 장를 꺼 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15:34 경 제천시 의 림대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 제천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청주, 제천 등지에서 절취한 B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 및 신한 신용카드로 27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18:05 경 제천시 영천동 1381에 있는 ‘ 주식회사 신형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위 렌트카 업체의 종업원에게 위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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