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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6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부부관계에 있었으나, 2013. 3. 경 협의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동거를 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모친인 사람이다.

1.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3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신한 카드) 1매를 절취하여, 경남은 행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6,240,000원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나이스신용평가( 주 )에서 3,3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009,800원을 결제하였다.

3. 절도, 여신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D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에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 장을 절취하여, 경남은 행 현금 인출기에서 8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00,000원을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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