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07』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8: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2만 원과 현대 컴퍼니카드, 현대 블루 멤버 스카드, 신한 카드, 운전 면허증 각 1 장이 든 지갑이 주머니에 들어 있는 상의 점퍼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31 경 위 E 내 F 매장에서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 컴퍼니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아이스크림 1개 시가 1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5 경 위 E 내 104호 매점에서 성명 불상 업주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생수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46 경 위 E 내 버스표 무인 발매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현대 블루 멤버 스카드를 사용하여 춘천 행 버스표 1매 시가 8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9. 18:1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191』 피고인은 2017. 4. 말 18:00 경 서울 중구 H 상가 소재 I 핸드폰 악세사리 매장에서, 점원인 피해자 J이 다른 손님에게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