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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8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건물 501호에서 B와 동거하여 왔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22. 10:00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져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종로 80-1( 종로 2가 )에 있는 연합 빌딩 1 층 소재 신한 은행 자동화 점포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서 2016. 8. 22. 10:46 경 현금서비스 100만원, 같은 날 10:48 경 현금서비스 90만원을 각각 받아 합계 19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부정 인출 현금서비스 내역서, 수사보고{ 범행 장면( 현금서비스) 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출소한 후 불과 3 ~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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