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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6 2017고단4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육군기 계화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75』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1. 01: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 현관문을 열고 그곳 기도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새벽 기도를 위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BC 카드( 카드번호: F)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1. 03:06 경 이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03:08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1. 01:40 경 이천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 1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2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1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 고단 63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0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교회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지 하 1 층에 있는 예배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성금 함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회의 집 사인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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