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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960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공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3. 3. 23. 09:4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우나 건물 뒤편에서 부친 H과 함께 건물 외부에 설치된 물건수송용 곤돌라 받침대의 보수작업을 하던 중, H은 철제 받침대를 밑에서 손으로 받치며 들고 있고 피고인은 인버터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제 받침대를 곤돌라에 용접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동안 용접불꽃이 주변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부근에 있던 사우나 건물 외부닥트 환풍기 주변의 석면유리 등에 용접불꽃이 튀면서 불이 붙어 닥트를 통해 건물 내부의 지하주차장으로 불이 번졌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우나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및 기계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 여과기, 건조기, 세탁기 등이 소훼되게 하고, 주차장에 있던 I 등 차량 6대 일부가 열에 의한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합계 8,932,000원(부동산 5,485,000원, 동산 3,087,000원) 상당의 재산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전기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불꽃(불티)이 부근의 닥트 환풍기 쪽으로 날아가 그곳에 있던 석면유리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H이 경찰에서 '용접불꽃이 튀면서 닥트 환풍기 주변에 먼지와 이물질이 많이 쌓여있고 그와 더불어 석면유리까지 놓여 있던 터라 그곳에 불꽃이 점화가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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