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98,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1,080,905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두 건의 보험계약(위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1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2계약’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B, C는 2016. 11. 2. 15:44경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주차타워 건물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있던 낙엽과 쓰레기 더미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화재로 제1계약의 피보험자는 시설에 관하여 39,834,310원, 휴업으로 2,306,000원 등 합계 42,140,310원의 손해를 입었고, 제2계약의 피보험자는 시설에 관하여 30,115,579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1. 29. 제1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2,140,310원을 지급하고, 2017. 2. 13. 제2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0,115,5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1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가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C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화할 낙엽이나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도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이 시행한 공사의 지휘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 결과 위 피고들이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