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172890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98,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1,080,905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보험계약 목록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두 건의 보험계약(위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1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제2계약’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B, C는 2016. 11. 2. 15:44경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주차타워 건물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용접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있던 낙엽과 쓰레기 더미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등이 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이 사건 화재로 제1계약의 피보험자는 시설에 관하여 39,834,310원, 휴업으로 2,306,000원 등 합계 42,140,310원의 손해를 입었고, 제2계약의 피보험자는 시설에 관하여 30,115,579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1. 29. 제1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42,140,310원을 지급하고, 2017. 2. 13. 제2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30,115,5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9~16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가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 C가 용접작업을 하면서 그 주변에 용접불꽃이 튀어 발화할 낙엽이나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도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이 시행한 공사의 지휘감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 결과 위 피고들이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