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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8 2014고정30 (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파주시 D에서 ‘E주차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용접공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주차 시설 증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은 2013. 3. 16. 14:13경 위 주차장에서, 주차구획 5구간 확장을 위하여 철제 파이프를 주차구획에 알맞은 길이로 절단한 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기둥에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거쳐 기둥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보온 덮개와 함석으로 천장과 측면을 둘러싸는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자에게는 공사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먼저 제거하고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아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 부근의 기설치된 주차 시설 천장 부분에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불꽃이 외부로 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는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었다.

2.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주변의 보온용덮개 및 주차된 차량 등이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지시할 때 용접불꽃이 위와 같이 가연성 물질에 비산되어 발화될 것을 예상하여 현장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석면포나 발판 등을 이용하여 용접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등으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으로 하여금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가 공사현장 부근의 기설치된 주차 시설 천장 부분에 부착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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