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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5084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65,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중구 D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C와 보험기간을 2011. 1. 3.부터 2016. 1. 3.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그 곳에 있는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로, 보험가입금액을 총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2. 12. 28. 14:3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그 곳에 있던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이 훼손되자, 원고는 C에게 2013. 6. 5. 5,000만원, 2013. 6. 20. 61,330,707원, 합계 111,330,7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피고의 피용자인 B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용접불꽃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B에 대한 사용자책임 내지는 B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보험금 111,330,70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와 B는 원고에게 위 111,330,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는 B를 고용하여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거실, 제1작업실, 제2작업실로 구획되어 있었고, 주출입구 이외의 비상구가 없는 밀폐구조였다.

당시 지하 1층과 1층 사이의 천장벽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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