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3,318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소외 주식회사 정훈이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11:31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천변좌로 63-10 A동 소재 소외 회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화물용 리프트의 층고를 높이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였다.
용접작업 중 용접불꽃이 인근 벽체(샌드위치패널)에 튀어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부속설비,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공제금으로 156,911,061원(=건물 72,623,549원 재고자산 84,287,5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한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연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