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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0 2015가단3594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현 공정증서에 따라 소외 굿플러스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2억 1,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 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로서 1,091,906,75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2. 1.경 배당금 수령 권한을 위 근저당권의 질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배당금 수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이에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2. 10.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에게 184,351,636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배당이의를 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원고 또는 소외 회사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배당금 수령에 대한 동의서를 소외 회사의 동의 없이 위조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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