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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623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양산시 B아파트 10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임대인 겸 소유자: C 0 임차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 0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7. 28. 실제 배당할 금액 59,989,722원 중, ① 1순위로 양산시{교부권자(당해세)}에 65,730원을, ② 2순위로 국민은행에 13,558,990원을 각 배당한 후, ③ 잔여액 46,365,002원을 피고{압류권자 겸 교부권자(압류선착)}에게 3순위로 전액 배당하고, ④ 원고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배당금)에 대한 압류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다만,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배당이의 금액 중 '800만 원'에 한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원고의 주장요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 회사는 임대인인 C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으므로 8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소외 회사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반환채권(배당금)에 대한 압류권자이므로 8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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