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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156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동방에스엠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추심채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부채권자이다.

나. 소외 회사는 욱일팔레스유통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욱일팔레스유통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21910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609호로 소외 회사가 위 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77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2. 소외 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453224호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3268호로 소외 회사가 위 경매사건에서 수령할 배당금 중 27,069,33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5. 7. 9. 배당순위 3순위로 신청채권자(저당권) 피고에게 369,6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7,069,336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뒤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권자이긴 하나, 이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액에 한하여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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