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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570133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1,9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지체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피고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D외 E 지상에 있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신축공사에 관한 지체상금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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