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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245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51,45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2017.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 19,975,000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따라서 지체상금 19,97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나. 그 외의 손해배상청구(각 계약금, 세금 상당액)는, 주위적 청구원인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나, 그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각 지출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이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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