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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가단2196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2017. 9.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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