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가단2196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2017. 9. 2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