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461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573,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