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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461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573,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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