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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4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리 도주로를 살펴보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감호를 받던 중 2012. 5. 7. 가출소하였으나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액이 약 2,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1,000만 원 정도만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서 미리 도주로를 확인하는 등 범행에 일부 계획성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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