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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노5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액이 1,7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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